論.../論3-경영-일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의 현실 인식

Today's Master 2023. 8.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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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간락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추진배경) 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안내 필요
  • 중소기업의 8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상담부분 준비하였다는 답변은 고작 20%에 그쳤다(자료: 중기중앙회, ‘23.5.)
  • 설명회 개요

ㅇ (개최시기) ’23. 8. 29. ~ 10. 10.

ㅇ (장 소) 전국 30개 지역

ㅇ (참석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ㅇ (공동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안전보건공단

 

어제 기사를 보면

DL이앤씨, 노동청 압수수색 받아…대형 건설사 최초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이사 징역형 선고

 

일부 기사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합리 한 조항이 많다며 법의 유예나 연장을 요구하는 기사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상 이들의 요구사항이 국회를 통하여 개정되거나 보류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사고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예정된 법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결국 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진정어린 사과가 첫번째이고 원만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족과의 합의가 두번째이다.

처벌을 피하는 것은 고사하고 문제는 금전적 보상인데....

그래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준수를 위한 준비사항을 한번이라도 살펴본 기업주라면 예방차원의 대응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비용, 인력, 시간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눈 앞을 까마득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준비하기 쉬운 방법은 두번째 이슈인 금전적 보상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뿐이다.

안심하고 차근차근 본인들의 기업에 알맞는 부대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 관련하여 engitkorea@naver.com으로 문의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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