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간락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추진배경) 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안내 필요 중소기업의 8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상담부분 준비하였다는 답변은 고작 20%에 그쳤다(자료: 중기중앙회, ‘23.5.) 설명회 개요 ㅇ (개최시기) ’23. 8. 29. ~ 10. 10. ㅇ (장 소) 전국 30개 지역 ㅇ (참석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ㅇ (공동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안전보건공단 어제 기사를 보면 DL이앤씨, 노동청 압수수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