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 ('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해를 넘기기 전후로 관련 문의와 이행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바쁜 경영 일선의 업무로 인하여 놓치고 계셨다면 다른 일들보다 앞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고 있는 충족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준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금 전문가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23. 11. 8.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의 현실 인식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간락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추진배경) 2024.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안내 필요 중소기업의 80%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상담부분 준비하였다는 답변은 고작 20%에 그쳤다(자료: 중기중앙회, ‘23.5.) 설명회 개요 ㅇ (개최시기) ’23. 8. 29. ~ 10. 10. ㅇ (장 소) 전국 30개 지역 ㅇ (참석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ㅇ (공동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안전보건공단 어제 기사를 보면 DL이앤씨, 노동청 압수수색 받아.. 2023.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